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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구글 기프트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일련번호와 핀번호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주면, 다음날 구글 기프트카드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금액 상당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권 구글 기프트카드 1매의 핀번호(E)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2. 2. 월급을 탄 후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서 구글기프트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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