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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2018. 6. 2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배드민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1년만 예치해두면 13%이상의 수익금이 붙는 적립식 투자 상품이 있다. 우리 가족도 직접 4,000만원을 투자한 상품이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원금 전액을 돌려줄테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의 해외선물 상품의 호주달러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18. 8.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H에서 주관하는 우리사펀드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5.2%~6.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의 해외선물 상품의 호주달러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펀드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13,8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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