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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13]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6. 전북 부안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베엠베(BMW) Z4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베엠베(BMW) Z4가 경매로 나왔다. 계약금을 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우디 A6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수리 중인 아우디 A6가 있는데 조만간 출고가 가능할 것같다.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9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재규어 XF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타던 재규어 XF인데 26,000,000원을 주면 이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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