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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101358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E의 피고 부여군수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E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1) 원고 A은 2014. 10. 24.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H호 토지 27.51㎡ 및 건물 133.3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제1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689,860원, 농어촌특별세 1,134,470원, 지방교육세 2,268,940원 합계 26,092,8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B는 I과 함께 2013. 12. 27. 천안시 서북구 J 토지 657.5㎡, 건물 1,750.3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제2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335,120원, 농어촌특별세 6,893,530원, 지방교육세 4,479,960원 합계 102,708,6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 C 주식회사(변경 전 K 주식회사)는 2015. 11. 13. 천안시 동남구 L 대 1,719㎡, 건물 1,079.18㎡(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제3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444,000원, 농어촌특별세 3,222,000원, 지방교육세 6,444,000원 합계 74,10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원고 D는 2014. 9. 3. 충남 태안군 M 외 1필지 2,539㎡, 건물 187.2㎡(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 태안군수에게 제4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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