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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8.선고 2015가합553452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합553452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18.자 전속계약에 기한 계약관계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남성 12인조 가요그룹인 'C(C, 이하 'C'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연예인이고, 피고는 연예대행업, 각종 음향물 녹음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8. 당시 만 17세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 · 대행하기로 하는 별지1 전속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4항에 따라 계약기간(7년)과 관련하여 원고의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 해외 현지 회사와의 계약 및 기타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연예활동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위 기간보다 장기간의 계약이 유지될 필요에 대하여 상호 인지하고 동의하여 위 7년의 계약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하였다.다. 원고가 소속된 그룹 C는 2012. 4. 9.경 미니앨범 'D'를 발매하면서 연예계에 데 뷔하였다. C는 한국인 멤버 6명으로 구성되어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E, 중국인 멤버 4명과 한국인 멤버 2명으로 구성되어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F(원고는 F의 멤버이다)으로 나뉘어 각 한국과 중국에서 동일한 곡과 안무를 현지 언어로 된 가사로 선보이며 활동을 하였고, 종종 12명이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경 C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중국에서 2015. 7. 23. 음반을 발매하고 2015. 8. 23. 미니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연예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원고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일반 행동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은 원고의 연예활동 데뷔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와 같은 그룹의 전성기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장기이고, 데뷔 가능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적용 범위는 전 세계 지역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는 C의 그룹 활동만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문예적 · 미술적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여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 제2항은 원고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외에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하여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오로지 원고에게만 적용되고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일종의 고용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금이나 기본급 보장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원고의 연예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만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5) 이 사건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규정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이익이 있을 때에만 이를 분배하도록 하여 피고가 경제적으로 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행위 목적의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가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인 원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 협회,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연예인 관련 단체 및 현직 연예인들과 수 십 차례의 간담회·면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는데, 위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의 경우 신인가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계약기간도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연예기획사가 계약 체결 당시 조건으로 연예인들을 묶어 둘 계산으로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가수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손실인 점을 감안하여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연예기획사로서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와 같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속기간은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가능하게 유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 서(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데뷔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원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부당한 장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위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계약의 적용 범위를 전 세계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연예 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의 해외활동을 예정하여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연예활동의 범위와 매체 등은 원, 피고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제3조 제2항), 그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와 같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획사들은 신인가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함에 반하여 위와 같이 발굴·육성된 가수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소위 말해 스타가 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와 같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한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와 같은 연예기획사는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점, 위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벌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 잔여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위약벌의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점, 위약벌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 피고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런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 제4항)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만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약벌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사건 전속계약 제19조 제1항은 피고의 위약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아래 3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일종의 고용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인 연예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데뷔하지 못하거나 데뷔 후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역시 감수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전속계약은 본 계약기간 중 원고의 성명, 사진 등 원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이를 국내외에 출원·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제9조 제1항), 원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획·개발·제작한 음악 등 콘텐츠는 피고에게 귀속 되며, 원고의 실연이 포함된 음악 등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피고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2조 제1항), 소속사인 피고의 지원에 근거하여 연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위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중에 연예인과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게 귀속되며, 연예인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위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익은 일단 피고가 수령한 후 음반 등과 같이 유형적 저장·재생 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그 판매량에 따라 피고의 매출액 중 2~5%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고, 음원, 영상 등 디지털 파일 형태의 콘텐츠에 관한 수익은 순이익의 10%, 해외수입의 경우 가창인세, 광고 촬영 등으로 인한 수익은 순이익의 50%(그룹의 경우 60%), 연예활동 및 화보집 출판 등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순이익의 50%(그룹의 경우 60%)를 분배하되, 그룹의 경우 구성원 수에 따라 위 수익을 균등분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4조, 별지2 수익배분표 참조). 음반 및 영상 등에 대한 제작비용을 모두 피고가 투입하고 있고, 일정량 이상의 음반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은 음반이 판매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도록 한 다른 사항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점,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분배기준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익으로 순이익의 10%이고, 다른 수익의 경우 50~60%의 수익분배율을 정하고 있는 점, 수익액을 그룹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분할을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이는 그룹 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제하거나 원고의 의견이나 건강상태 등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운영하여 왔으며, 원고를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들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수익 정산을 함에 있어서 매 반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정산 시기를 준수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인지, 즉 원고에게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제하거나 원고의 의견이나 건강상태 등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운영하여 왔으며, 원고를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들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왔다는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12. 4. 9.경 C가 데뷔한 후 원고에게 2012년 데뷔일로부터 2012. 12. 31.까지의 수익에 관하여 2013. 2. 26.,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수익에 관하여 2014. 2. 21.,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수익에 관하여 2014. 8. 12., 2014. 7. 1, 부터 2014. 12. 31.까지의 수익에 관하여 2015년 초경 정산을 한 후 원고의 확인을 거쳐 원고에 대한 귀속분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는 1년에 2 회씩 정산을 하기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연 단위로 정산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C의 활동 초기로서 분배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한성

판사임상은

판사이정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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