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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157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인 C은 2016.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에 관한 지위를 승계함을 전제로(원고는 2016. 11. 25.경 설립등기를 마침), 대중문화예술활동 및 매니지먼트 등에 관한 전속계약(계약기간: 2016. 11. 15.∼2023. 10. 9.,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1.경 스트레스, 동료 연습생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피고의 모친 D와 대동하여 숙소를 이탈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를 밝혔다.

다. 그로부터 3주를 넘겨 피고가 복귀하지 않자, 원고는 2017.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① 피고 및 피고의 법정대리인 D가 2017. 3.경 데뷔시키겠다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부본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② 제15조 제4항(“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③ 2017. 4. 21.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① 원고가 피고의 데뷔를 2017. 3.경으로 정하여 약속하였다는 점 및 피고에게 알려야 할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로서의 원고의 인적ㆍ물적 설비의 규모 등에 관하여 숨기거나 묵비하였다는 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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