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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7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E에서 용접공으로 근로 하였던 사람으로, 2011. 4. 14. “ 제 3-4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전 방수 핵 제거 술 및 유합 술의 치료를 받은 후, 위 E에서 일하는 동안 작업과정에서 다치는 등의 산업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설령 당시 용접 작업 중 다친 사실이 있더라도 목격자가 없어 위 E에서 일하는 동안 산업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서류를 꾸며 산업 재해 요양 급여를 신청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1. 5. 30. 거제시 옥 포에 있는 식당에서 위 E의 직장 동료였던

F, G에게 ‘ 산재 처리를 위하여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 데, 불러 주는 대로만 써 달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F, G으로부터 ‘ 피고인이 2011. 1. 17. 용접작업을 하던 중 목을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교부 받아, 2011. 5. 13.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통영지사에 ‘2011. 1. 17. 용접작업을 하던 중 목을 다쳤다’ 는 취지의 산업 재해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내용의 진술서 2 부를 첨부하여 이를 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7. 6. 산업 재해 승인을 받은 후 2011. 7. 11.부터 2013. 7. 22.까지 1억 2,683만 2,030원의 산업 재해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재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 사본, 본인 진술서 사본, 재해원인 및 발생사항 사본, 초진 소견서 사본, 목격자 진술서 사본, 현장 목격자 진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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