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빌딩 2 층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산 재지 정병원인 ‘E 정형외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E 정형외과 원무과장 F은 2013. 8. 25. 경 남양주시에서 논길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다치는 상해를 입고, 남양주시에 있는 G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후 F은 위 E 정형외과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남양주시에서 다친 것을 E 정형외과에서 업무 중 다친 것처럼 허위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산재 보상보험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 원장님 제가 병원에서 다친 것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초경 위 E 정형외과에서 F의 진료 기록부 2013. 9. 5. 부분을 ‘8 /26, 병원에서 라운딩 중 계단에서 접질려 넘어 짐’ 이라고 허위로 수정하고, 산업 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재해 경위 부분을 ‘ 근무 시작 후 병동 라운딩 중 계단에서 접질려 넘어 짐’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소견서 와 진료 기록부를 첨부하여 병원에서 진료 중 다친 것으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산재 브로커 H에게 건네주었고, H은 2013. 9. 5.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서부지사에서 F을 대신해서 F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등을 접수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근무 중 재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소속 직원에게 허위 산업 재해 보상 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7. 경 F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로 장해 급여 명목으로 12,686,890원을 송금 받고, 요양 급여 명목으로 2013. 11. 19.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