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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21.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34』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사실은 C이 쇠 봉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쳐 고의로 골절시킨 후 마치 근로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산업 재해로 가장 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민영 보험사를 상대로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5. 27. 경 안산시 소재 호수공원에서 C은 피고인의 왼쪽 엄지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쇠 봉으로 내리쳐 피고인에게 좌측 제 1 수지 골절상, 좌측 제 2 수지 압궤 손상 등을 가하였다.

C은 2014. 6. 27.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14. 5. 27. 14:00 경 A이 경기도 화성 시 팔달 면 하저리 1062-1 ㈜ 한들 농산 미곡 처리장에서 80Kg 쌀 운반적 재 작업 과정에서 적재공간 확보 중 동료 D이 10~15Kg 플라스틱을 빼려고 하다가, 적재 깔 판이 미끄러져 양손에 떨어져 재해를 당했다” 라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한들 농산 미곡 처리장 소속 근로자도 아니고, 당시 위 사업장은 폐업상태였으며, C이 쇠 봉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리쳐 고의로 골절시킨 것이지 작업 중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 2014. 10. 31.까지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3,858,21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로부터 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1,559,868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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