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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8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건축 현장의 일용노동자로서 2008. 2. 1. 창원시 진해 구 제황산동에 있는 진해 여객선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근로 복지공단 창원지사로부터 휴업 급여 및 치료비 수령 등 산업 재해 혜택을 받던 상황에서 다시 2008. 8. 30.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 정보도 서관 증축 현장의 지하 1 층 외벽 거푸집 제거 작업 중 추락하여 양 손목뼈가 골절당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진해 여객선 터미널 공사현장의 휴업 급여 수령 등의 산업 재해 수혜 중 경상 대학교 공사현장의 산업 재해 신청이 어렵게 되자 친형인 C( 본건으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에 그 판결이 확정됨) 명의로 입원하여 산업 재해 신청까지 하기로 그와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9. 12.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 급여 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C’, 재해발생일 란에 ‘2008. 8. 30. 11:15’,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 란에 ‘ 공사현장에서 지하 1 층 외벽 거푸집 제거를 위해 재해 자가 지하 옹벽 상부에 올라가서 거푸집 제거 작업 중 크레인으로 외 벽 거푸집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발을 헛디뎌 지하 1 층 법면 흙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재해를 입음’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은 C가 아닌 피고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한 요양 급여 신청서는 산업 재해 수혜를 받기 위한 허위 내용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1. 20. C 명의 계좌로 산업 재해에 따른 휴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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