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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921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5. 5. 7.부터 2016. 5. 7.까지 등으로 정한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서광산업(이하 ‘서광산업’이라 한다)은 C의 대표인 D에게 서광산업이 일본에서 수입한 파우치 메이킹 머신 중 일부인 본체부 및 본체부 탑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의왕시 E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옆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맡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4.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예정 장소인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옮기다가, 기중기 조작 미숙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기계와 깔판을 연결한 벨트가 이 사건 기계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끊어지면서, 이 사건 기계가 지상으로 떨어져 파손되고 이 사건 건물의 패널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D은 이 사건 기계와 깔판을 벨트로 묶었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줄을 잡아 이 사건 기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은 작업의 대가로 D은 서광산업으로부터 2,500,000원을, 원고는 D로부터 35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서광산업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서광산업은 원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3453호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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