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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7029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기중기(타이어식,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5. 5. 7.부터 2016. 5. 7.까지로 정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서광산업(이하 ‘서광산업’이라 한다

)은 C의 대표인 D에게 서광산업이 일본에서 수입한 파우치 메이킹 머신 중 일부인 본체부 및 본체부 탑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의왕시 E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옆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맡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D은 이 사건 기계를 깔판 위에 놓고 2개의 슬링벨트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묶었다.

(A) (기계) (깔판) (B) 깔판과 이 사건 기계를 묶은 슬링벨트 그런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에 달린 두 개의 갈고리를 내려, 이 사건 기계와 깔판을 두른 두 개의 와이어벨트와 연결한 후 깔판과 함께 이 사건 기계장치를 들어 올렸다.

기중기와 연결된 갈고리 깔판과 이 사건 기계를 묶은 슬링 벨트 (기계) (깔판) 3) 원고는 기중기로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예정 장소인 이 사건 건물 2층 문 앞에 위치시키고 이 사건 기계의 (B) 부분부터 밀어 넣으려고 하였는데 서광산업의 직원 F이 이 사건 기계의 (B) 부분이 (A) 부분 보다 높은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B 부분을 살짝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원고는 기중기 조작 미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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