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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944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롯데렌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이하 ‘롯데렌탈’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임대[렌트]하였다.

원고는 2013. 3.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보관을 의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한데, B은 위 보관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렌탈사업자가 롯데렌탈에서 한국렌탈 주식회사(이하 ‘한국렌탈’이라고만 한다)로 변경되었고 렌탈이용자 역시원고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한국렌탈에 대한 렌탈료를 변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한국렌탈측도 렌탈료 잔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기계의 매각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D 등의 업체에 총 2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2013. 4. 25. 위 매각대금의 일부로 한국렌탈에 원고의 잔여 렌탈료 131,86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 13호증, 을 제14호증의 4, 6, 7, 8,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와 원고가 C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C 소유의 프레스 150톤 1대, 프레스 부품 세트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롯데렌탈에 대한 렌탈료와 C의 한국렌탈에 대한 렌탈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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