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015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형제 지간으로서 망 C의 차남과 장남이다) 는 하남시 D 토지 중 각 26445분의 3306 지분( 이하 ‘ 이 사건 하남시 토지’ 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11. 29. 이를 소외 E에게 대금 2,451,000,000원(= 계약 금 400,000,000원 잔금 2,051,000,000원 )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 계약 당시 ①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채권 최고액 10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인 근저당 권이, ②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채권 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인 근 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G 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상태였는데, 원피고는 위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돈( 원고 2억 원, 피고 2억 원 )으로 2019. 1. 경 각자의 피 담보 채무를 각 변제하고,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말소시켰다.

이후 원피고는 2019. 3. 경 잔금을 모두 지급 받고( 잔금도 각자 1/2 씩 수령함), E 등에게 이 사건 하남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매매 당시 망인은 폐질환( 폐 섬유종) 등으로 투병 중이었던 관계로, 원피고는 2019. 3. 경 위 매매대금으로 세금과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분담하고 망인의 사망 후 그 남은 돈을 1/2 씩 정산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가 지급 받은 잔금 중 합계 9억 5000만 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가 따로 망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없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2019. 5. 경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양도 소득세 355,026,490원, 지방 소득세 35,502,64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앞으로도 같은 금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