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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2450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초경 피고 B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지상 공장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목으로 피고 B의 계좌로 2010. 11. 10. 2,000만 원을, 2010. 11. 23.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1.항 공장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1. 25.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장 건물을 낙찰받아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9.초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5.경 피고 B에게 위 1.항 공장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약속한 변제기를 넘겨 2012. 5. 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3. 20.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4. 15.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북김해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2011. 8. 18. 채권최고액 2,25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F인 위 근저당권은 2013. 5.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 7호증, 을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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