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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19가단1195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77,485,211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B와 사이에 보증금액 150,000,000원, 100,000,000원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B(상호 C)에게 위 보증금액에 대한 2건의 보증서를 교부하였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48,986,905원과 중소기업자금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B가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9. 6. 1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중소기업은행에 위 2건의 대출원리금 합계 253,015,973원(= 원금 248,986,905원 이자 4,029,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1. D㈜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69,820,000원인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4.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며, B는 2018.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19. 5. 7.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16. 접수 제444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8. 27. 채권최고액 225,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1순위 근저당권이, 2019. 4. 25.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인 2순위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1순위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에 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위 2순위 근저당권은 2019. 5.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5.경 시가는 281,000,000원이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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