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23:2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 경부터 23:54 경까지 약 18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자 운전차량 타인 운전 여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