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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9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 가운데 C 제네 시스 G90 승용 차 운전석 안에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측정거부 현장 영상, 피의자 차량 탑승상황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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