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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80, 신풍 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가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 및 아주 붉은 얼굴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 경부터 01:01 경까지 약 18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하여” 였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와 같이 정정되었다.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적발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복제 CD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특히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복제 CD의 영상),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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