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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27 경 익산시 주 현로 39에 있는 익산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 현로 4길 9-1에 있는 미래 디자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그 유예기간 중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1회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외 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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