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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8 2017고단1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9:04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기초 수급자 자격으로 당첨된 ‘ 전세 임대주택’ 이 취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평택시 C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 D에게 전화하여 “ 칼 들고 지금 가서 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뒤, 같은 날 09:10 경 평택시 E 소재 위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D에게 “ 씨 발년 너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탈락됐다.

저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지르며 D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D가 앉은 자리로 다가와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5분 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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