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가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2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이라는 커피숍 출입문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문경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커피숍에서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4 동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경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 나 A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에서 내려 땅바닥에 주저앉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사모님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 인은 경위 F, 경위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은 다 죽었고 앞으로 사라질 사람들이야!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나 A 이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지르며 벌떡 일어나 아파트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1.5cm) 1개, 과도( 길이 21.5cm) 1개, 가위( 길이 25.5cm) 1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나와 경위 F에게 덤벼들며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경위 G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리겠다!
개 씹새끼들! 내가 이 칼로 못 죽이면 이 칼로 죽인다!
”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