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대상자로 2018. 3. 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자주 찾아가 기 초수 급비가 적다, 먹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해 왔다.
1.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11:10 경 술에 취해 위 D 주민센터에 약 20여 개의 달걀을 가지고 찾아가 위와 같은 불만을 제기하며 위 주민센터 총무 계장 피해자 E을 향하여 계란 3개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남은 달걀을 위 주민센터 바닥에 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40 경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들어가 바가지로 물을 떠 업무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뿌리고, 바가지를 위 주민센터 직원 피해자 F에게 던져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5. 4.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6:40 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담 중인 공무원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 똥물을 부어 버리겠다.
더 한 것도 있다.
농약을 뿌려 버리겠다.
” 고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협박하여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