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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1 층 민원상담 창구에서, 같은 날 오전에 기초생활 수급 신청과 관련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 E이 불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 등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기초생활 수급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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