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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57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대출 사기 용도의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운영자금 명목의 2,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G에게 “ 갈아 마셔 버린다.

엎어 버린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라.

너희들이 페이퍼니 까 법적으로 한번 해 보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 G의 범행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차용금을 전달한 H에게도 금원을 요구하면서 “ 너와 G을 홀딱 꾀 벗겨서 죽여 버리겠다.

내 명예를 걸고 죽여 버리겠다.

안되면 빵( 징역) 6개월 너 거부터 보내

불거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회사 대표 명의 자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F에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다.

H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홀딱 벗겨 놓고 팬 적이 있다.

너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 죽여 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I에게 “ 죽고 싶지 않으면 네 카드라도 내놔 라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I 소유의 개인 신용카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 G에게 “ 내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내일 대출금이 나오면 1억 원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그간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그리고 그를 위해 심부름을 한 J로부터 ( 주 )F 의 우리은행 대출금 7억 원 중 4,000만 원을 건네받자, “1 억 원을 가져온다 더니 이것밖에 안되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지르며 유리컵을 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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