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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형인 C 명의 D SM7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며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3. 27. 범행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 앞 이면도로를 우정아파트 방향에서 개 운 중학교 방향으로 가 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20km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에 양산시 서 창동 2길 12-17에 있는 세은 빌 1차 주차장에서부터 우정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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