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1:10 경 양산시 서 창동 2길 12-17에 있는 세원 빌 1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 3길 11-1에 있는 서창 조은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 21:10 경 양산시 서 창동 2길 12-17에 있는 세원 빌 1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 3길 11-1에 있는 서창 조은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합의 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