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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7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2,03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6,702,03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3.55%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3,397,003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번에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변제할 계획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채무 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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