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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023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8,186원 및 그 중 41,595,744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43,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6.9%, 지연손해금율 연 19.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11. 22.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금은 41,595,744원, 이자 및 비용은 2,742,4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4,338,186원(= 원금 41,595,744원 이자 등 2,742,442원) 및 그 중 원금 41,595,744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하여 다른 채무들을 분할상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신용회복지원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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