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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7157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4,840,115원 및 그 중 47,7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한정상속인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4,840,115원 및 그 중 원금 4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0.73%의, 원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1.6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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