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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6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5,800,000원을 이자율 ‘1년 주기 MOR(시장조달금리) 기준금리 1.2%’, 연체이자율 ‘기간별 차등적용[①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일수 × (대출금리 6%) / 365일, ②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 연체일수 × (대출금리 7%) / 365일, ③ 연체기간 91일 이상 : 연체일수 × (대출금리 9%) / 365일]’, 변제기 ‘2015. 11. 1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원ㆍ피고는 변제기를 '2016. 11. 11.'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5.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7. 10.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7,847,461원(= 원금 15,800,000원 이자 695,785원 연체이자 1,351,676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율은 10.8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7,847,461원과 그 중 대출원금 15,8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10.8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하여 다른 채무들을 분할상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신용회복지원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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