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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5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79,345원 및 그 중 30,509,65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3,679,34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0,509,65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신용회복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되고, 이후 상환 여력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 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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