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0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3. 10:2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52-5에 있는 서초IC진입로 앞 인도에서, ‘C교회’ 교인 등으로 구성된 ‘개혁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집회를 하고 있는 주최자 D(55세)의 앞을 막아서며 그가 들고 있는 확성기를 뺏기 위해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놈의 새끼, 현수막 빨리 떼라. 저주받아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옥외집회신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