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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인 D의 몸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사진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회를 하고 있는 D의 앞을 막아서며 D이 들고 있는 확성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을 잡아당김으로써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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