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회 지회장인바, 2013. 7. 1.자부터 2013. 7. 26.자까지(각 08시 ~ 22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공장 서문 건너편 인도에서 ‘E 책임촉구! 고용승계쟁취! E도봉정비 투쟁승리 결의대회’란 명칭으로 옥외집회를 하겠다며 주최자로서 2013. 6. 27. 부평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3. 13:00-16:00경 위 집회장소에서 160명 정도가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E 서문 앞 건너편 인도 위에 집회신고 방법과 뚜렷이 다르게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집회신고 기간 동안 08:00부터 22:00까지만 집회ㆍ시위를 하여야 함에도,
가. 2013. 7. 8.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E 서문 앞 인도 위에서 노조원 3명이 피켓을 들고 선전을 하는 등 집회를 함으로써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나. 2013. 7. 10.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E 서문 앞 인도 위에서 노조원 5명이 피켓을 들고 선전을 하는 등 집회를 함으로써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신고접수증
1. 천막설치당시 사진(2013.7.3.자), 시간위반 집회당시 사진(2013.7.8.자), 시간위반 집회당시 사진(2013.7.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