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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7572
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 신정4 보금자리 주택지구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동 831 일원(41,075㎡)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 2012. 7. 6.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2호

나. 2013. 11.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3. 12. 23. - 원고의 영업소득은 기각하고,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60,382,200원

다. 2014. 3.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원고의 영업소득은 기각하고, 원고 소유의 가설건축물 8,064,000원을 포함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1,176,000원으로 증액

라. 원고는 1994. 6. 17.부터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던 중 2008. 8. 6. C로부터 서울 양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건물면적 26.44㎡)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이전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마. 원고의 B에서의 매출액은 2011년 88,251,719원, 2012년 104,994,252원, 2013년 103,532,726원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대책 등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생활대책(영업손실보상 대상자)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다만,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대로 영업한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 생활대책 : 당해지구의 분양상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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