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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67214
택지공급변경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중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2015. 1. 29.자 처분 취소 청구...

이유

... 마련하였다.

이주대책은 ①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② 이주자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 ③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생활대책은 ① 공공분양주택 공급,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③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각 구분된다.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의 자격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2003. 6. 29.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2008. 9. 3.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2. B 공공주택지구내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류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생활)대책 유형: 주택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 -유 의 사 항-

가. 본 통지서는 매매, 전대 등 적격 대상자로서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강제철거를 위한 소송 제기, 강제철거 집행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 제출한 서류에 대해 허위 사실 또는 본 통지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 적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수립과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므로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공급시기 및 가격 등 향후 일정은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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