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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고단2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 D는 그 옆집인 E호에 살고 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같은 달 13. 사이의 어느 날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머리와 상체를 다용도실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주거침입사건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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