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인 2014. 1. 29.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