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3-55호 부근 도로를 성수역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가 동승한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G이 동승한 피해자 H 운전의 I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H,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00: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이마트 부근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