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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1. 00:4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42-26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영(0.170%, 채혈)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K5승용차를 같은 시 성동구 뚝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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