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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뚝섬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진행하다

경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비골의 골절, 좌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2,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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