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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35] 피고인은 2012. 7. 7. 14:3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23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뚝섬역 근처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3. 00: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23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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