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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3 2015고단2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1:52경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현대제철 제강 1공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현대제철 소유인 시가 572,000원 상당의 바나듐 26kg을 몰래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8,000원 상당의 바나듐 414kg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장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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