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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9 2013고단6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송현동 1-10에 본사를 두고 금속제련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64. 9. 1.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7-32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상시 근로자 4,000여명을 사용하여 금속제련업을 하는 회사이다.

한국내화 주식회사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들길 370에서 내화물 제조 및 판매, 건설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74. 6. 24. 설립된 법인으로 2010. 2.경부터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56명을 사용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내 전로(쇳물에 아르곤가스 주입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 용강을 생산하는 제강공정이 진행되는 시설물로, 깊이 12.2m, 외경 8.092m, 내용적 310㎥의 상부가 개방되어 있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항아리 모양), 고로(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용광로) 등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I으로 전로 보수 작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에서 지정한 전로 보수 작업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중대재해예방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팀장(부장 직급)으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 정비 작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차장으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의 정비 작업에 대해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J본부 K팀 대리로 전로 보수 작업 중 전로에 연결되는 가스관의 정비 작업에 대해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 진행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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