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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4 2014고정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 H, M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G, I, N, O, R, S, Y, Z을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AC지부(이하 ‘AC지부’라 한다)의 조합원들로 AC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당진지역 주요 사업체인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을 상대로 파업 및 입금단체협상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H, 피고인 M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AC지부 조합원 약 900명과 공동하여 2012. 12. 4. 10:20경 위 현대제철 C정문에서 현대제철 북문을 향해 행진을 하던 중 현대제철 C정문을 출발한 행진 대열이 같은 날 10:30경 1문 앞에 이르자, AC지부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인 AD이 “실천단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점거하기 위하여 뭉쳤습니다”라고 선동하였고 이에 실천단원을 중심으로 한 위 AC지부의 조합원들이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잡아 흔들고, 중앙철문을 뜯어내고 1문에 설치된 캡슐형 초소와 컨테이너 초소, 초소 내부의 PC 모니터, 서랍장 등을 파손시키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펜스를 손으로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지부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유의 위 펜스 등 시가 12,850,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C지부는 2012. 11. 12.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개최일시 : 2012. 12. 4.(00:00~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C정문 좌우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고 위 집회의 행진 진로를 개최장소인 현대제철 C정문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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