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3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02:0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벤치 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5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대구 중구 반월당역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위 1항의 스마트 폰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31. 01:00경 대구 중구반월당역 앞 도로에서 이를 장물업자인 E에게 대금 4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물스마트폰 판매 택시기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