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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1003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소재 F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의 진료 내역과 이 사건 1차 수술 원고 A는 2013. 5.경부터 발바닥의 시림 등 증상을 겪어 오다가 2013. 8. 2.경 G병원에 내원해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았다.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위 원고는 2013. 9. 23. H병원을 내원해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경추 7번- 흉추 5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OPLL), 흉추 3~4번 사이, 4~5번 사이에 척수병, 흉추 4번에 황색인대골화증이 관찰되었다.

H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경과관찰을 권장하면서, 수술한다면 수술 부위 상 큰 수술이 될 것이고, 수술 후 하반신마비가 올 확률이 30~40% 되며, 현 증상보다 더 나빠질 확률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3. 11. 11. 피고 병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수술에 대해 상담하였고, 같은 달 20.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MRI 및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8:25경부터 원고 A에게 전신마취하에 정형외과 전문의인 I의 집도로 흉추 부위에 대한 척추관 감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수술 경과와 이 사건 2차 수술 이 사건 1차 수술은 15:50경 종료되었고, 원고 A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 마취에서 회복된 원고 A가 양측 하지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17:19경 응급으로 수술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흉추 1~6번 뒤쪽 경막외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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