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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5904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113,084원, 원고 C, B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0.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E생, 이하 ‘환아’라고만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담관낭종 등의 진단을 받고 담관공장 문합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한 자이고, 원고 C, B은 환아의 부모이다.

나. 담관낭종의 진단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환아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황달이 보이고 대변 색깔이 옅어지는 증상으로 소외 G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담관낭종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검사와 수술을 위해 2010. 10. 12. 15:1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환아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다. 수술 전 검사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 환아의 수술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기본검사로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폐문 아래 침윤 소견이 확인되어 2010. 10. 13. 17:23경 소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이에 소아과에서 2010. 10. 14. 13:07경 ‘흉부 방사선 사진 상 가래가 있어 보인다. 보호자에게 전신 마취 후 증상 악화 가능성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술에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14. 12:55경 전신마취하에 환아에 대하여, 우측 늑골하 절개를 시행하여 복강 내에 확장된 담관을 확인하고 담낭과 담관을 주변 조직과 혈관으로부터 박리하여 절제한 후 절제된 담관과 공장을 연결하여 문합하는 R-Y 담관공장 문합술과 예방적으로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수술(이하 위 수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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