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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0 2015가단228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99.00㎡(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08. 12.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F은 2008. 3. 11.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40,728,249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단174호로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E은 2010. 9. 14.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0.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F은 2010. 10. 14.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5. 6. 23.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E은 2010. 10. 14. 피고를 대위하여 F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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