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99.00㎡(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08. 12.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F은 2008. 3. 11.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40,728,249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단174호로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E은 2010. 9. 14.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0.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F은 2010. 10. 14.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5. 6. 23.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E은 2010. 10. 14. 피고를 대위하여 F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